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사업체도 증가하고 있지만 잠시 휴업하는 가게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휴업기간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휴업기간 포함 1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휴업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해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12개월 즉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는데요,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및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휴직하는 동안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이 재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없는 걸까요?
"ㅇㅇ씨. 우리 회사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한 달 쉬고 ㅇㅇ에 다시 나와주세요 "
라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직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재직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ㅇㅇ씨. 우리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드릴테니 그때 다시 나와주세요"
라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직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쉬었는 기간만큼 제외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근무 시작한 시점에서 1년 이상 재직 상태가 지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직기간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모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라도 꼭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퇴직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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