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고소득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 및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생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지급 금액 계산(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표에 의해 계산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결정.
-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으로 결정
-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원 ~ 3만 원 미만인 경우는 3만 원으로 결정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동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3. 장려금 지급액 차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재산 있는 분들께는 적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중복으로 신청하면 전산으로 모두 걸러집니다. 중복 신청하지 맙시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고 30% 금액을 차감해서 국세 체납으로 충당합니다. 체납 있으시면 얼른 세금 내셔야 합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권리를 찾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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