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4번째 반기 신청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31일인데 처음 제도가 도입될 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힘든 시기에 보템이 되어야 할 취지에 어긋난 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기 신청을 하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제도도 생겼습니다.
정기 신청 :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동일한 5월
반기 신청 : 상반기(3월 1일~15일), 하반기(9월 1일~15일) 신청 가능(※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이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장려금 산청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반기 지급 산정 기준
- 올해 반기 신청 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씩 2번 근로장려금을 받고
- 2023년 6월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해서 나머지 금액까지 받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모두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이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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