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필라테스나 헬스 등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업체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현금으로 결제 시 10% 할인 및 여러 부가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0% 할인과 여러 가지 사은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더 유리할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 현금 결제 시 10% 할인 합법인가요??
우선 현금 결제시 10% 할인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업체측에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부가세나 소득세를 탈세를 할 수도 있고 필라테스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 발생이 의무인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업체가 탈세를 하지 않는다 해도 현금 결제 고객과 카드 결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입니다.
■ 왜 단속 안해요?
현금 결제 시 할인이라는 것이 워낙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소소한 곳까지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을 한다 해도 행정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면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단속을 더 어렵게 합니다.
■ 현금 결제 시 10% 과 현금영수증 발행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함일 텐데요. 연봉의 25% 이상을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데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돌려받는 세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증 개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답은 드려야겠죠? 현금 결제 시 5% 할인이라면 연봉이 최저인금이라면 현금영수증 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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