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글쓴이입니다. 오늘은 어디선가 들어본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초과하면 손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연금 종류
- 세제 적격 연금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예 :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계좌)
- 세제 비적격 연금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금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2016년부터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 IRP계좌 : 퇴직금이 아닌 개인 자금을 넣어둬도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혜택이 크다 보니까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을 할 때 혜택이 크면 꺼내 쓸 때는 분명 제약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유의 사항
- 55세 이후최소 65세까지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 그전에 해약 쓰게 되면 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토해 내야 할 만큼 불이익이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떄도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및 다른 소득과 더해져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높아봐야 5%대인데 종합소득세는 최소한 6%이고 가장 높은 세율은 40%대입니다.
여기서 말 하는 사적 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았는 연금만 해당이 됩니다.
세액 적격연금이라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200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단 연금을 길게 받으면됩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55세에 직장에 다녀도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게 되면 사적 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흩어져있는 돈들을 하나로 합칠수가 있습니다.
여러 계좌를 하나에 합치면 관리하기는 쉽지만 합치지 마세요.
-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적은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분,연금 납입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납입분, 그리고 퇴직금 등에서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로 세액 공제받은 연금 납입분만 먼저 뽑아서 수령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연금 수령액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되는 삶을 위하여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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