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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입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 □ □ □ □ 2022. 4. 11.

꽃피는 5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손 꼭 잡으시고 따라오세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2021. 12.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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