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삶을 위해 오늘도 공부하는 주인장입니다. 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종합 신고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예측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수입금액 × 경비율(업종마다 다름)
1) 단순경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2) 기준경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 사업자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 장부 신고 (경우에 따라 다름)
· 기준경비율 대상인 사업자 : 장부신고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경우에 따라 다름)
■ 추계신고VS장부신고
· 수입금액 : 2천만 원,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 , 필요경비 : 1,500만 원
→ 추계 신고인 경우 필요경비는 : 1,600만 원, 장부 신고인 경우 필요경비는 : 1,500만 원
· 추계신고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업종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본인의 사업 경비율을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중에 어떤 신고 방법이 유리 한지 알 수 있음
2. 장부 신고 : 실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비용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신고방법도 추계신고보다는 어렵습니다.
·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
1) 간편장부
- 간단한 약식 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
-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작성 가능
2) 복식부기
- 차변, 대변 이중으로 작성하는 정식 장부
- 보통 전문가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장부 작성 의뢰
- 조세특례 제한법 세액공제, 감면받을 때 필요
■ 업종에 따른 매출액(수입금액) 별 신고유형
신고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중 특히 제일 중요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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