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푸르른 달이자 푸른 돈들이 후루루 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각종 가족 행사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및 기한을 알아보고 절세 방법 팁까지 공부해 봅시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여러가지 소득을 합 한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전체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종합 소득이 도대체 얼마인가?인데요 이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로 지난 2월 근무지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연말정산을 잘못 한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N잡러라서 여러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한 곳에서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1개의 근무지에서 그곳 근로소득만 연말 정산했다면 나머지 근무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분
- 소득이 없는 분, 연간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신 분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 2021년 1월 ~ 12월분 :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 까지 )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 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 해야 할 종합소득세 × 미납일 수 × 2.5/10.000
■ 종합소득세 산정 방법
- 수입금액 : 사업소득이라면 매출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자라면 한 해 부동산 임대로 받은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 :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 한 경비입니다. 투자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깐요.
-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사업에 관해서 쓴 비용
- 종합소득공제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에서 제외 해주는 금액
공제 ≒ 제외 라 이해 하면 쉽습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 세율 : 세법에서 정해진 소득세율
- 세액공제, 감면 :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
- 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게 되서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금액
- 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산정 금액으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최종 내가 납부 해야 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로 사업장 주소지 지자체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복잡한 종합소득세지만 우선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다음 글에서는 상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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