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연말정산 완료자 제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는데 세금까지 많이 내면 힘드니깐요. 그렇다면 탈세 말고 종합소득세 절세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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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줄이기(절세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세금을 제외해주는 것)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공제항목
1. 종합소득공제
2. 세액공제, 감면
1. 종합소득세 공제
□ 인적공제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요건
- 본인,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150만 원(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 만 60세 이상<19621.12.31.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만20세 이하 자녀<2001.1.1.일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1951.12.31. 일 이전 출생자) 이상 :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나이 제한 없음)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50만 원 추가 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소득 유무 상관없이 공제대상),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장자)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2) 소득요건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등재 가능(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는 중복 불가능
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받을 수 없고 둘 중 1명만 공제 가능
TIP)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선택 가능함으로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 적용 + 운용수익에 따라 부가 공제금 지급
- 법적 수급권 보호(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전액 보호법 적용)
-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 지원(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가능한 지급규정으로 가족 생계 지원)
- 부담 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 및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
2. 세액공제, 감면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1자녀 : 15만 원, 2자녀 : 30만 원, 3자녀 이상 : 30만원 + 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
- 출산, 입양 세액 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 70만 원
- 표준 세액공제 : 7만 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 2만 원(TIP 서면신고 대신에 홈택스 전자신고)
- 중소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
- 증가된 인건비 최대 20% 세액공제
- 근로자 신규채용 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
-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최대 100%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
- 부양가족 현황을 미리 파악해서 가족 간 소득에 따라 조율
-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됨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녀자 공제 해당된다면 빼먹지 말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소상공인 소득공제)
- 서면신고보다는 전자신고가 유리(전자신고세액공제)
- 세금 신고/납부는 기한 내에(기한 경과 시 가산세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와 가장 중요한 절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들 마다 상황이 달라서 신고하기 힘들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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