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적을까? 증여세가 적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가 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과체계가 달라서 차이 나고 그에 따라 세금 절약하는 방법도 다르다.
■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1. 상속세 : 재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일괄과세 하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40억을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40억에 대해 일괄 과세를 합니다.
2. 증여세 :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3명이 아버지로부터 10억씩 증여받는다면 받는 사람기준(각 10억씩)으로 각각 과세를 합니다.
전체 물려주는 금액은 40억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총액(40억)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각 받는 사람 기준(각 10억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분 50%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 원 중 4억 원을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계산 편의상 증여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배제)하면
-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 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 증여세 4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와 같이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 며칠 차이로 증여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 6000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 이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으나,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 사전 증여의 장점
- 5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 5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 원을 가산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게 되면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부과 시 가산함으로 충분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유리할까?
-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는 5년입니다.
-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 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가산하지 않습니다.
-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그 재산을 손자녀에게 재차 증여가 되면 200% 낼 세금을 130%로 줄이는 것이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상일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8년 전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억 원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이번에 증여받은 1억 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 원이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전에 납부했던 10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증여세는 최종 2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 원 납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선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 4000만 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절세를 위해 낮은 세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 원씩을 더 증여해도 됩니다. 10년마다 1억 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000만 원만 내고 총 5억 4000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천8000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가능 할까?
안녕하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년의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seojanghu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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